박사방 회원 모집·조주빈에 수익금 전달 혐의
법원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구속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10대 공범 '부따'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유포) 등 혐의를 받는 강모(18)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범행 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가담 정도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아울러 소년법상의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7분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강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강 군은 오전 9시 54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심사를 마친 오전 11시 53분쯤에도 강 군은 '성 착취물 유포 혐의 인정하나', '오늘 법정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나', '조주빈에게 범죄수익 얼마나 전달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죄책감 안 느끼나', '조주빈과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강 군 측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조 씨 측 진술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조주빈 진술 중 범죄수익을 (강 군과) 나눴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런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강 군이 처음 박사방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음란물을 보고 싶은 욕심에 들어갔다"며 "다른 회원들과 같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군은 미성년자 등 성 착취 영상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상화폐로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강 군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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