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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살인 의뢰' 공익요원, 재판 종결 앞두고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2:02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2:02

박사방 회원 강모 씨, 피해자 보복협박…조주빈과 여아 살해 모의도
법원, n번방 수사 이유로 재판 종결 앞두고 5월로 재판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이른바 'n번방' 박사 조주빈(25)에게 과거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재판이 종결을 앞두고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5)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모든 재판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가 남아 있어 병합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성착취 범행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소가 되면 같이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주 월요일 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씨는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려면 생각을 하고 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1일 강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강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창시절 담임이었던 A씨를 협박하며 그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A씨를 협박해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 후 또다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 씨의 신상공개를 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강 씨는 적응을 도와주던 A씨에게 집착해 학교 자퇴 후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A씨는 수감 중에도 협박 편지를 보내는 강 씨를 피하기 위해 개명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바꾸었으나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조회해 A씨를 찾아내고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강 씨가 A씨의 딸 살해를 조주빈과 모의한 사실은 수사기관이 n번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조주빈을 검찰 송치하면서 이 같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냈다. 실제 살해할 의도 없이 돈만 받아 챙긴 사기행위였다는 이유에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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