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경찰 신병인도 등 매뉴얼도 안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자들 엄정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군사안보지원학교장이 보직교체 및 직무정지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13일 "최근 군사안보지원학교 울타리로 민간인이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보고 지연 및 상황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군사안보지원학교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보직교체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
[과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일 계엄 문건 파문을 일으킨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 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청사 앞에서 창설식 진행에 앞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새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로 운영되며,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등에 중점을 둬 업무에 집중한다. 2018.09.01 |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군사안보지원학교 울타리로 70대 노인이 등산 중 길을 잃고 헤매다 무단 침입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군사안보지원학교는 당직사관의 지휘 하에 노인의 신분만 확인한 후 퇴영 조치했다. 기초조사·경찰 신병인도 등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령부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안보지원사는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소극적으로 조치한 책임을 물어 군사안보지원학교장을 직무정지 조치하기로 했다.
안보지원사는 "군사안보지원학교가 학교기관이라 할지라도 전군이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보고를 지연하고 상황조치가 미흡했다"며 "이에 합동참모본부에 전비태세 검열을 요청한 것과 동시에 상황조치 부실의 책임을 물어 군사안보지원학교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보직교체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드러난 책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 조치하는 한편, 경계태세 전반에 대해 정밀 진단하여 미흡점을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