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회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유증기회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4.13 gkje725@newspim.com |
사업 지원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2000㎥ 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2018년 기준 연간 판매량 및 회수설비 조기 설치 기한에 따라 설치비용의 40~50%를 지원하며 주유 노즐 최대 8기의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형식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회수시설 설치 후 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 검사를 받은 후 제작·판매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익산시로 제출하면 된다.
송민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유증기의 90%이상이 감소되어 대기질 개선과 시민건강보호는 물론 지원사업을 통한 영세주유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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