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품과 서비스업 동시에 등록하는 자세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미래에는 특허출원에 있어 'O2O(오투오)'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2O란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서비스 산업에 온라인 기술을 적용한 것을 뜻한다.
카카오택시·배달의 민족·마켓컬리같은 주문 대행이나 신선냉동 식품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서비스 기업과 다르다.
특허청은 이들 기업의 상표권을 살펴보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택시운송업·음식점 정보제공업·신선․냉동식품판매업' 이외에도 상품인 '소프트웨어·모바일 앱·모바일쿠폰' 등을 등록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주요'O2O'서비스 기업의 상표 출원 현황 [사진=특허청] |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O2O서비스 기업은 상표출원 시 서비스업뿐 아니라 '모바일 앱'에도 동시에 출원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초기 비용 문제 및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업만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컬리는 창업 초기인 2015년에 마켓컬리 상표를 '인터넷쇼핑몰업·신선식품배달업'등에만 출원해 등록 받았으나 2019년 '모바일 앱'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해 등록 받았다.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업만을 등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 '모바일 앱'에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돼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당부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상표출원도 모바일 앱'을 같이 출원하는 'O2O' 전략이 필요하다"며 "창업초기에 '모바일 앱'을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