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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GO!] 광주 북구갑 '쓰까요정' 무소속 김경진 vs '텃밭 탈환' 민주당 조오섭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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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네거티브 없이 '바람이냐 민심이냐' 한치 양보없는 격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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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광주 북구갑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경진 후보와 민주당 조오섭 전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간 '혈투' 가 예고된다.

'쓰까요정'으로 불리며 높은 인지도를 갖춘 김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지, '집권 여당의 성공'과 '민주개혁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한 조오섭 민주당 후보가 텃밭 탈환에 성공할지가 관심을 끈다.

김 후보는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장 이전하고, 이전부지 일대를 공공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김경진 후보(왼쪽)와 민주당의 조오섭 후보 2020.04.10 kh10890@newspim.com

김 후보에 따르면 1991년 개장한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부지 면적 5만 6206㎡(1만7000평)로 전국 12개 도매시장 중 규모가 가장 작다.

연간 25만여t에 달하는 농산물이 거래되고,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해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질 않는다.

도매시장 내 주차장은 약 430대의 차량 밖에 이용할 수가 없고, 인근 화물터미널 주차장 일부(130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일일 평균 8000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시장은 시설 곳곳이 노후화 되고, 경매장·화장실·저온저장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새벽 경매시간이 되면 도로 한 켠에 야채와 시설물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고,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에 김경진 후보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농산물만 취급하던 도매시장을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취급하는, 그래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도매시장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확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만평 규모의 대체 부지를 조속히 확보해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부지 선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및 국내외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광주역 일대 개발·활성화 및 상업특화단지 조성 △전남대 후문~광주역 광장을 연결하는 6차선 도로 개설 △광주호 주변 가사문화권과 무등산 생태문화권 관광벨트화 △농축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장이전 부지 내 공공시설 위주 재개발 추진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김 후보는 "민주당 입당 선언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교수님 271명, 전현직 민주당원, 택시기사님 등 지지자분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재선 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 오는 2022년 대선에서 민주개혁정권 재창출의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오섭 후보는 6, 7대 광주시의원을 지내며 꾸준히 지역 기반을 닦았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시당 전략기획본부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중앙과의 인맥도 두텁다.

조 후보는 △인공지능 산업 예비다탕성조사(예타) 면제 규모 1조로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광주역 개발 △옛 광주교도소, 5·18 사적지 복원 △말바우시장 현대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 후보는 "광주·전남 민주당 경선에서 저와 경쟁을 벌였던 정준호 후보가 지금은 원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이것이 광주에 힘이며, 더불어민주당에 힘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힘이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해주시는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승남 후보[사진=조은정 기자] 2020.04.10 yb2580@newspim.com

무소속의 김경진 후보와 민주당의 조오섭 후보간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승남 정의당 후보와 범기철 미래통합당 후보도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승남 정의당 후보는 "국민들의 표심을 집권여당 심판, 보수야당 심판의 선택으로 가두어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국민의 삶의 요구가 분출하고 다양한 유권자가 대표되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제정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기초연금 월 50만원 인상 및 대상 확대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사진=지영봉 기자] 2020.04.10 yb2580@newspim.com

'보수의 험지'로 불리는 광주 북구갑에는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범 후보는 "광주는 특정 정당으로 구성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도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국회의원도 평형과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불모지인 광주에 도전하게 됐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범 후보는 공약으로 △무등산에 의병장 김덕용 장군 역사 추모관 건립 △AI 로봇 재판 추진 △청소년 및 여성 호신을 위한 태권도·호신술 수련장 건립 △근육신경 관절 전문 대체의학 수련장 및 병원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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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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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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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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