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권고에 따라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하남시 지역 학원·교습소 및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지원금은 1일당 10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원 기준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 연속해 1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이며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7일 이상 휴업을 실시한 업소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기간 전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하남시의 불시점검에 따라 휴업 미 이행이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이며, 다중이용시설은 1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신청방법은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하남시청에 접수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하남시청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농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행정명령 및 학원·교습소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와,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유흥주점의 휴업을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휴업 결정을 내려주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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