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영세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4.10 lkk02@newspim.com |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2022~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2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영세 주유소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말 기준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다. 이중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주유소 및 직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지원 항목은 유증기 회수용 펌프, 유증기 회수용 호스 및 노즐, 유증기 회수 아답터 및 제어 관련 장치 등이며 토목·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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