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영동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7일 밝혔다.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영상만으로 재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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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 시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미지=영동소방서] |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접수된다.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 신고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류광희 영동소방서 서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 전화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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