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사찰 등 80곳 밀착 감시·소각행위 단속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4~5일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불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우는 등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계령은 청명과 한식이 있는 이번 주말에 성묘, 나무심기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려졌다.
세종시가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불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영평사 전경.[사진=영평사] |
시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동안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공원묘지 3곳, 사찰·암자 51곳, 입산금지구역 26곳 등 산불취약지역 80곳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한다.
또 시 환경녹지국 직원을 중심으로 읍·면 담당지역에 기동단속조를 편성, 산불취약시간대인 오후 7시까지 연접지역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대훈 시 산림공원과장은 "봄철 날씨도 건조한데 청명·한식까지 겹쳐 어느 시기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