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최근 산불을 낸 A(43·여) 씨와 B(62) 씨 등 주민 2명을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최근 안동지역에서 크고작은 산불이 발생했다[사진=안동시] |
2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안동 풍천면 어담리에서 잡초 등을 소각하다가 임야 18㏊를 태우는 산불을 냈다.
B씨는 지난달 25일 도산면 운곡리에서 잡초 등을 태우다 불이 인근 임야로 옮겨붙어 13㏊가 소실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며 "산림 인접 100m 안에서의 소각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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