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9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8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실태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내용별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3곳)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3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2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11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19곳 업체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단속 기간(3~5월)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불법행위 업체를 적발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분야 수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