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 선거벽보가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이나 외벽 등 6661곳에 붙는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대전 1523곳, 세종 686곳, 충남 4452곳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와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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