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이 국민에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훈련함의 명칭을 '실습함'으로 바꾸는 등 부서 업무를 조정하고 직제 일부를 개정했다.
1일 교육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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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사진=해양경찰교육원] 2020.04.01 jk2340@newspim.com |
개정된 직제에 따르면 기존 교육지원과는 정부기관 지원부서의 통상적 명칭인 '운영지원과'로 이름을 바꾸고, 종합훈련지원단은 해양경찰 훈련을 총괄하는 부서 특성을 반영해 '종합훈련단'으로 변경했다.
또 인재개발과와 교육훈련과는 각각 '교무과'와 '교수과'로 개칭하고, 교무과는 교육정책과 행정업무을 전담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교수과는 담당사무 조정을 통해, 5개 학과를 두고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일원화했다.
또한 교육원이 보유한 4300t급 훈련함의 명칭도 이론교육과 실제훈련을 연계한 실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습함'으로 변경했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직제개편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양질의 해양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