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검역 강화에 따라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된다.
또한 해외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즉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입국자들에게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만들어 귀가시키고 있다.
seongu@new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