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제천시는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및 제천시 대표 관광지 의림지 일원이다.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지난해 벚꽃이 만개한 청풍호 벚꽃축제 모습.[사진=제천시] |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주말인 4일부터 5일까지 2일 간이며 필요 시 다음주 주말인 11~12일까지 2일 간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 동안 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 소독, 주변방역,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 유지계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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