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의 주요사항은 3개 분야로 총 7억원을 투입해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장수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3.31 lbs0964@newspim.com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 수도 등 재세공과금인 공공요금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총 7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전라북도 지원금과 장수군 지원금에 군비 1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부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해당되며, 두리누리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인건비인 1인당 보험료를 월 10만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8%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장수군은 2018년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2019년도분 카드매출액에 대한 수수료 지원도 접수받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군청 일자리경제실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펙스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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