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이 양호한 원사업자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한다. 또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기존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회사채 A0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지급)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련 위반사례는 7건이며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583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직접 지급 합의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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