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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공정위, 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2:0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25일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기존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최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인 상조업체 중 ▲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경북·대구)에 위치한 경우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한해 지연제출 과태료를 면제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업체 '상공양행'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9 204mkh@newspim.com

또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신청이 지연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기존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등록 항목이 존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재무현황이나 외부감사 등과 달리 지연제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임직원 수, 가맹점 수 등은 정기변경기한 내 신청해야한다.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현행 4주(소회의 사건 3주)에서 6주(소회의 사건 5주)로 연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해 사업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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