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최초...후속 조치 기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주도의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의 스포츠 인권 조례안 통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스포츠분야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책임 있는 주체임을 인식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스포츠계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적은 있었다"며 "다만 제주도가 스포츠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상담 그리고 인권교육 등 인권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했다는 점은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던 빙상 코치에 의한 국가대표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스포츠 현장에서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처음으로 스포츠인권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인권개선 체계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질적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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