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 = 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광주경찰서가 지난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역내 초등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 |
26일 경기도 광주경찰서가 지난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역내 초등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있다.[사진=경기 광주서] |
광주서에 따르면 지역내 탄벌초등학교 등 28개교 통학로 주변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다.
간선도로 소통을 위해 시속 50km로 운영 중인 광지원초등학교 등 2개소에는 급격한 제한속도 하향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조성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고 유치원 등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등하굣길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계도하고 등하굣길 주변 공터 등 곳곳에 대한 순찰도 병행해 학교폭력, 바바리맨 등 성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과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경찰서장이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서는 "광주시청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하반기에 관계 기관이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경찰관이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로 인한 사고를 막는 데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