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일상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으로 등록한 주민이다.
광주 남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
남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우선 순위에 따라 1인 1품목을 지급할 방침이다.
교부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를 비롯해 음성 유도장치, 음성 및 진동 시계, 보행차, 시각신호 표시기, 기립 훈련기, 영상 확대 비디오 및 문자 판독기, 이동 변기, 전동 침대 등 31가지 종류다.
교부 우선 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주민이 1순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민, 재가 장애인 등의 순서로 지급될 예정이다.
남구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그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청서 접수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달 10일까지 진행되며, 보고기기 교부 대상자 결정은 5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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