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 드러나
전∙현 임원 13명 임원승인취소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3일자로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이사 7명, 감사 2명)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일광학원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일광학원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여년간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한 2001년부터 2010년경까지 행정실장이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임원들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 2010년 이후에는 행정실장과 직원들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서명란에 임의로 대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종전임원 포함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제보 교직원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무직원 16명 채용 부적정,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된 전 이사장의 전횡 등에 책임을 묻는 조치다.
일광학원은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23억여원의 우촌초 교사 증축비용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 요구한 사항 등 11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규태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 부인과 함께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지만, 최근까지 이사회와 학사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주 일광학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예정통보를 하고, 이의신청(재심의 신청)등을 거쳐 교육부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원활한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불안한 시기에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