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피싱 조직원에 징역 2년6월 선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커…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당시 이진희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사진=알약] |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 사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인출·환전책을 맡았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접근해 영상통화로 서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파일을 통해 피해자 주소록을 확보한 뒤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하면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휴대전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이들로부터 30~8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당시 조아라 판사도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피싱조직 인출책 B(3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2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했다.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나 몸캠피싱 등 조직적 사기·공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조직 하위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조직형 범죄가 완성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