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정경태 기자 = 서해해경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조나 안전과 관련되는 함정과 파출소 등의 현장 근무자를 제외한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사진=서해해경청 ] 2020.03.19 kt3369@newspim |
이에 따라 서해청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키로 하고 근무자를 위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거나 개인 컴퓨터에 업무 프로그램을 탑재해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서해청은 이들 개인용 기기에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시스템(GVPN)을 설치해 재택근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번 재택근무 시행에서는 기밀사항이나 대민 업무 수행근무자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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