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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영업자, 지식재산권 담보 등 다양한 자금조달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7:23

일괄담보권 도입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담보 부동산 부족 중소·자영업자에 유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비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17일 동산 등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현행법에 따르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이종(異種)자산은 자산 종류별로 여러 개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개별적으로 실행·경매가 이뤄져왔다.

법무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2년여간 개정작업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법무부는 기업의 다양한 이종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괄담보권 도입으로 다양한 자산 및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또 법인·상호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던 기존 제도를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상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존 5년이던 담보권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해 장기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담보권자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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