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심사면제 기준 등 고시로 정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결혼동거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의 한국어 구사요건 심사 기준과 사증 발급 심사면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법무부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 심사 기준 및 사증 발급시 심사면제 기준을 각각 법무부 고시로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
이는 지난달 21일 일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에 관해 규정한 제9조의5 제1항은 사증발급 신청자에 대한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ㆍ확인 요건을 두고 있다.
이 중 피초청인인 외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으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초청인과 결혼 이민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을 한국어 요건 적용 면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초청인과 피초청인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에 관해서도 고시로 정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최근 5년 이내 초청인의 다른 배우자 초청 사실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고려 소득요건 충족 여부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제공 여부 △기초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여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해당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