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일본 지도를 보고 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인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도 효력이 정지된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