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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첫발…제21대 국회 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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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 일환 '전관특혜 근절' 법무부 브리핑
"대한변협·대검 등 협의 사항 수북…이제 첫 단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21대 국회 때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그동안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을 낳은 법조계 전관특혜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면서도 "정부안을 만들기까지는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동시에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며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Task Force)을 구성해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한 구체적인 대책에는 ▲(수임·변론단계)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찰 수사 단계) 전화 변론 규제 및 수사 절차 투명성 강화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 조사 인력 확보 및 변호사 징계 강화 ▲(법조 브로커 퇴출)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규정 및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등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은 인사제도나 조직문화 개선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

- 변호인 및 변론 활동 유형을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변호인이 변론하면 언제 했다는 것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변론 일시와 함께 변론 방법도 해당된다. 즉,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돼 전화로 했는지, 변론의 내용이 '혐의없음' 관련인지, 신병처리 관련인지, 절차 관련인지 등을 개괄적으로 입력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단 검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다.

- 오늘 발표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을 나눈다면

▲일단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중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양벌규정 방법, 법조윤리협의회 전담비리신고센터 설치, 전담 조사 인력 확보 등이다.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안을 만들기까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입법 예고 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대부분 대검 예규로 될 듯하다. 대검 측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안을 만들고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 대검과 협의해 실행하기로 한 것과 더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TF 구성원 중 대검에 소속된 한 분이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안을 확정한 다음에도 실제 시행에 있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미처 검토조차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모두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의견 수렴 절차의 첫발을 뗀 단계이다.

- TF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등 우려한 내용은 없었는지

▲근절 방안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대상자는 퇴직 전 근무한 기관 관련 업무를 2년 동안 취급 제한받는다.

반면 변호사법은 1년이다.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적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은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으로 규정했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수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검찰총장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한다.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퇴직 전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다면 퇴직 후 3년 동안 동부지검과 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한다. 검찰총장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을 지휘·감독했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변호사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 전화 변론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통화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효적인 방법이 있는지

▲전화 변론 금지는 형사사건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대검 예규로 정하게 된다. 위반하면 징계 사유까지 가서 검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전에는 싫어도 전관 변호사를 모신 검사도 거부할 실질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또 내부 시스템인 '킥스(KICS)'에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구두 내용을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가 도입돼 현황 관리를 하도록 하면 대외적인 예방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전화 변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실효적 방법 마련은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이런 시작이 윤리의식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들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도 사건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소송 규칙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변화가 검찰,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도 확대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 전관특혜도 문제지만 이들을 영입하는 로펌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은지

▲의뢰인이 변호사를 자문하는 자체는 국민이 적법하게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의 결과 또는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제재의 실효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관과 공직자 사이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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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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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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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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