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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첫발…제21대 국회 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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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 일환 '전관특혜 근절' 법무부 브리핑
"대한변협·대검 등 협의 사항 수북…이제 첫 단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21대 국회 때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그동안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을 낳은 법조계 전관특혜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면서도 "정부안을 만들기까지는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동시에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며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Task Force)을 구성해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한 구체적인 대책에는 ▲(수임·변론단계)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찰 수사 단계) 전화 변론 규제 및 수사 절차 투명성 강화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 조사 인력 확보 및 변호사 징계 강화 ▲(법조 브로커 퇴출)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규정 및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등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은 인사제도나 조직문화 개선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

- 변호인 및 변론 활동 유형을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변호인이 변론하면 언제 했다는 것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변론 일시와 함께 변론 방법도 해당된다. 즉,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돼 전화로 했는지, 변론의 내용이 '혐의없음' 관련인지, 신병처리 관련인지, 절차 관련인지 등을 개괄적으로 입력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단 검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다.

- 오늘 발표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을 나눈다면

▲일단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중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양벌규정 방법, 법조윤리협의회 전담비리신고센터 설치, 전담 조사 인력 확보 등이다.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안을 만들기까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입법 예고 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대부분 대검 예규로 될 듯하다. 대검 측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안을 만들고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 대검과 협의해 실행하기로 한 것과 더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TF 구성원 중 대검에 소속된 한 분이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안을 확정한 다음에도 실제 시행에 있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미처 검토조차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모두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의견 수렴 절차의 첫발을 뗀 단계이다.

- TF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등 우려한 내용은 없었는지

▲근절 방안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대상자는 퇴직 전 근무한 기관 관련 업무를 2년 동안 취급 제한받는다.

반면 변호사법은 1년이다.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적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은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으로 규정했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수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검찰총장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한다.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퇴직 전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다면 퇴직 후 3년 동안 동부지검과 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한다. 검찰총장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을 지휘·감독했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변호사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 전화 변론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통화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효적인 방법이 있는지

▲전화 변론 금지는 형사사건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대검 예규로 정하게 된다. 위반하면 징계 사유까지 가서 검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전에는 싫어도 전관 변호사를 모신 검사도 거부할 실질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또 내부 시스템인 '킥스(KICS)'에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구두 내용을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가 도입돼 현황 관리를 하도록 하면 대외적인 예방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전화 변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실효적 방법 마련은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이런 시작이 윤리의식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들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도 사건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소송 규칙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변화가 검찰,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도 확대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 전관특혜도 문제지만 이들을 영입하는 로펌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은지

▲의뢰인이 변호사를 자문하는 자체는 국민이 적법하게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의 결과 또는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제재의 실효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관과 공직자 사이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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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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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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