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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첫발…제21대 국회 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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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 일환 '전관특혜 근절' 법무부 브리핑
"대한변협·대검 등 협의 사항 수북…이제 첫 단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21대 국회 때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그동안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을 낳은 법조계 전관특혜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면서도 "정부안을 만들기까지는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동시에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며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Task Force)을 구성해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한 구체적인 대책에는 ▲(수임·변론단계)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찰 수사 단계) 전화 변론 규제 및 수사 절차 투명성 강화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 조사 인력 확보 및 변호사 징계 강화 ▲(법조 브로커 퇴출)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규정 및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등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은 인사제도나 조직문화 개선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

- 변호인 및 변론 활동 유형을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변호인이 변론하면 언제 했다는 것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변론 일시와 함께 변론 방법도 해당된다. 즉,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돼 전화로 했는지, 변론의 내용이 '혐의없음' 관련인지, 신병처리 관련인지, 절차 관련인지 등을 개괄적으로 입력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단 검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다.

- 오늘 발표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을 나눈다면

▲일단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중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양벌규정 방법, 법조윤리협의회 전담비리신고센터 설치, 전담 조사 인력 확보 등이다.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안을 만들기까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입법 예고 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대부분 대검 예규로 될 듯하다. 대검 측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안을 만들고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 대검과 협의해 실행하기로 한 것과 더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TF 구성원 중 대검에 소속된 한 분이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안을 확정한 다음에도 실제 시행에 있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미처 검토조차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모두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의견 수렴 절차의 첫발을 뗀 단계이다.

- TF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등 우려한 내용은 없었는지

▲근절 방안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대상자는 퇴직 전 근무한 기관 관련 업무를 2년 동안 취급 제한받는다.

반면 변호사법은 1년이다.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적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은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으로 규정했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수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검찰총장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한다.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퇴직 전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다면 퇴직 후 3년 동안 동부지검과 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한다. 검찰총장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을 지휘·감독했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변호사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 전화 변론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통화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효적인 방법이 있는지

▲전화 변론 금지는 형사사건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대검 예규로 정하게 된다. 위반하면 징계 사유까지 가서 검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전에는 싫어도 전관 변호사를 모신 검사도 거부할 실질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또 내부 시스템인 '킥스(KICS)'에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구두 내용을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가 도입돼 현황 관리를 하도록 하면 대외적인 예방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전화 변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실효적 방법 마련은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이런 시작이 윤리의식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들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도 사건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소송 규칙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변화가 검찰,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도 확대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 전관특혜도 문제지만 이들을 영입하는 로펌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은지

▲의뢰인이 변호사를 자문하는 자체는 국민이 적법하게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의 결과 또는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제재의 실효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관과 공직자 사이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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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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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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