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개정·공포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 신설, 둘째·셋째자녀 이상 지원금 증액,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가 지난 13일 공포됐다.
개정된 내용 중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은 첫째자녀 60만원(신설), 둘째자녀 기존 60만원에서 1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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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핌 DB] |
또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기존의 전입장려금 외에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들에게 전입기념품(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지역내 고등학교에 입학 및 전입한 고등학생을 위한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을 신설하고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도 증액하는 등 각종 인구증가 지원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의 소멸과 직결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시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늘리기 맞춤형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