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장기적으로 이행하겠다'
인권위 '사실상 불수용 의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최근 회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2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회신을 두고 사실상 '불수용'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간접고용노동자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매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임에도 고용노동부가 해결을 미뤄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날 의견공표를 통해 "한국의 산재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은 사실상 불수용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간접고용노동자 관련 인권위 권고사항을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위험의 외주화 개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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