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과 만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 추진 방향 및 미래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체계적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러분의 용기 있는 기후헌법소원은 단지 한 건의 소송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는 역사적인 질문이었다"며 "기후 문제를 단순 정책 이슈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문제로 분명히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를 만들었고 얼마 전 법 개정을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공론조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에너지원 몇 가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수 세기 동안 유지해 온 생활방식 전반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며 "탄소중립 정책 역시 헌재의 판결과 변화하는 산업·통상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국회 공론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연속성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의제 선정, 학습자료 작성, 공론화 토론, 공론조사 결과 공개, 관련 내용 홈페이지 공개 등 공론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제기해 준 기후 소송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며 "헌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탄소중립기본법에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현정 청소년 기후청구소송 청구인은 "헌법소원 이후 책임은 국회에 있고, 국회는 기본권 보호 수준을 충족하는 감축 경로를 법률로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경 청소년 기후청구소송 청구인은 "공론화 과정이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확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은 "공론화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도 "충분한 숙의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이 설정되고, 시민들에게 자료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에서 윤현정·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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