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73대를 보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누적대수는 220대이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산정책으로 타 시·군보다 13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차량 1대당 최대지원은 승용차의 경우 1550만원이며 1t 트럭의 경우는 28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등이며 보조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삼척시청 |
올해부터는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 폐차말소자) 등에게는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대상자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하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므로 2개월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안에 판매할 경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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