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 실시
공정위, 8월까지 사전지정제 추진하다 급선회
신장식 "사후 추정제, 실질적 제재까지 3~5년 걸려"
개정안 적용시 쿠팡·배민 제외…"봐주기 입법" 지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안을 기존 사전지정제에서 20일 만에 갑자기 사후지정제로 선회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올해 8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 마련을 언급한 후 20일 후인 9월 9일 갑자기 (공정위가)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자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를 비췄고, 이후로도 한 위원장은 '제재 시점까지 시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추진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사전 지정제도는 제재 효과가 빠른데, 사후 지정제의 경우 실질적 제재까지 3~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공정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됐던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정부 입법 방침 급 변화는 쿠팡과 배달의민족 봐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 지정제를 보고하고, 올해 2월에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더 충분히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그 이후 사전지정, 사후지정인지가 확정된 적이 없고 다각도로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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