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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내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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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손모 씨는 '선수'…김 여사와 큰 차이 있어"
"시세조종 공모나 권오수 등 시세조종 예견·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 등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6개 계좌에 대해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1차 서면답변을 받은 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7월 2차 서면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김 여사를 약 6시간 직접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김 여사가 소위 '주식 아마추어'로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여사가 직접 일부 주식 매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전체 관리하는 경우 공동정범, 공동까진 아니지만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는 방조범에 가까웠고, 검찰이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거래는 김 여사가 매도를 요구하는 등 직접 결정했다고도 봤다.

최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여사와 비교해 나오는 것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이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의 행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손씨는 시세조종 주포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다른 주식 시세조종에도 수급 세력으로 동원됐던 사람"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언제 쏘라는 거냐' 등 문자를 주고받았고, 직접 주가를 만졌다고 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김씨의 진술 등 김씨와 직접 소통했다는 직접 증거도 있다. 수사팀은 손씨를 '선수'로 봤다"며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전부 알려준 적이 없고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등 부합하는 진술이 없다. 주범들과의 연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10여년 전 일이라 김 여사의 대부분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라며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말 했는가'라고 묻는다. 권 전 회장과 통화해 매매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 완전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났다는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지난 예전 사건에 대한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주거지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수사 경험상 영장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게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지연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가 밀린 것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시간 끌린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항소심가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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