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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엄중규탄·즉각중단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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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 위반, 불법적 행위
우리 안보·국민 안전 심각 위협"
살상무기·군사요원 파견 관련
"북러 동향 보면서 여러 가능성
후속조치 검토 열어놓고 예의주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2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이라면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같은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만2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러시아에 파병될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의 특수전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현지 파견에 대한 언론 질문에 전 대변인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북러 동향에 따라 후속 조치들은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릴 사안은 없다.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 내부와 군(軍) 당국 차원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 대변인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지난 18일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의 내용에 따라서 국방부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검토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북러의 행태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지난 18일 북한의 전투부대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 대변인은 "지난 18일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그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표한 '남한발 무인기 발견' 관련해 이성준(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영토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없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확인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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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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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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