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중대성과 책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수억원대 그림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속여 채무 변제에 활용한 화랑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손모(51·여) 씨는 영국 런던에 있는 미술품 판매회사인 A사와 2014년 7월 유명 작가의 B 회화 1점을 3억6000만원에 3개월동안 완납하면 소유권이 유보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3억6000만원 상당의 C 회화, 4억3200만원 상당의 D 회화 등 다른 유명 작가의 회화 2점을 위탁 판매해주는 계약도 체결했다.
이렇게 손씨는 A사로부터 회화 3점을 인도받은 뒤 전시회를 개최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후 손씨는 지인으로부터 2억원의 채무를 변제해줄 것을 독촉당하자 B 회화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속이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했다.
같은 해 11월엔 C 회화의 판매대금 2억9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또 다른 작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했다. D 회화의 판매 대금 2억3900만원도 채무 변제와 작품 구입에 쓰였다.
결국 손씨는 A사가 소유한 총 11억5200만원 상당의 회화 3점 중 1점을 개인 채무 2억원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나머지 2점의 판매대금 5억2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는 A사와의 거래관계와 신뢰를 악용해 임의로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판매 대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술품 3건에서 반복됐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손씨는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또 보석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에게 5억원을 상환하는 등 A사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