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의무 등 위반시 형사처벌"
추가 감염확산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41년생 여성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백병원 병동 일부와 응급실이 폐쇄됐다. 환자는 확진 판정 후에야 실 거주지가 대구라고 밝혔으며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나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검찰청도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나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등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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