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도청 공무원에게 취업을 청탁하면서 5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의 모 산악회 회장 A씨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처리됐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판사 김성주·이영창·정총령)는 판결문에서 A씨의 취업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 및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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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검찰 측은 산악회 회장 A씨의 지인인 B씨 아들 C씨를 전라북도 체육회에 채용시키는 조건으로 5100만원을 건네받은 전북도청 공무원 D씨는 알선수뢰에 해당되고, A씨와 B씨는 공모를 통해 D씨에게 알선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했으며, A씨와 B씨가 D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서도 금전을 편취당한 것처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된다고 항소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북도청 공무원 D씨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A씨와 B씨가 공모해 D씨에게 돈을 공여한 행위는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B씨의 아들 C씨가 전라북도 체육회에 채용되지 않았음에도 D씨가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와 관련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