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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진숙 탄핵안 처리' 수순은...與 필리버스터 포기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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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의 후 본회의 보고...與 필버시 2·3일 처리 가능
與, '이진숙 구하기' 노란봉투법 등 필버 포기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오는 2일 혹은 3일 추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진숙 구하기'를 위해 이날 함께 상정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과천=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07.31 yym58@newspim.com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을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하며 2인 체제가 갖춰지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전체회의 소집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은 1일 함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며 "의총을 열어서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오는 2일 혹은 3일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본회의가 3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해서 2일 오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뒤 순차적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건 순서에 따라 3일 오후에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다만 국민의힘이 '이진숙 구하기'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1일 필리버스터 없이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켜 본회의를 종료시키는 전략이다. 오는 2일·3일엔 예정된 본회의가 없어서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따로 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의장과 조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의장도 (방송 4법) 중재안을 냈다가 정부여당에 거절당한 상황이라 (본회의 개최) 명분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 실시에 무게를 두면서도 1일 의원총회에서 추가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의총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에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 계획을 세워뒀다가 '이동관 구하기'를 위해 실시 직전 철회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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