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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불붙은 서울 집값...전세시장 안정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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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1년 넘게 고공행진, 매맷값 불안 견인
'영끌족' 늘고. 청약시장 광풍 부작용
전세시장 안정 없인 매매시장 안정 장담 못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넘어 다시 '광풍'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평가하지만 손 놓고 시장을 관망할 경우 전 정부 때 발생했던 집값 폭등이 재현할 것이란 우려감이 나온다.

주택시장이 추세적 상승장에 진입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주택 수요층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건 부정하기 어렵다.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 추격 매수세까지 나타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년 7개월 만에 7000건대를 넘어섰다. 작년 하반기 월간 거래량이 1000~2000건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이동훈 건설부동산부 차장

집값 반등은 장기간 이어진 전셋값 상승이 견인한 측면이 강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1주 연속 상승했다. 학군, 교통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1년 새 전셋값이 2억~3억원 뛴 지역이 상당수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억원 전세금을 증액해 재계약하기보단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한 이들은 총 2만 906명으로 전년동기 1만4097명 대비 48% 급증했다. 이 중 30대(30세~39세) 비중이 전체의 43.4%(9076건)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의 저금리 대출지원도 거래량 증가에 한몫했으나 결국 전세시장 안정화가 선행하지 않으면 집값 폭등을 제어하기 어렵다. 전셋값이 오르면 매맷값은 덩달아 오르는 게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매맷값은 현재 주택의 미래가치를, 전셋값은 현재가치를 반영한다. 현재가치를 반영한 전셋값이 합리적인 가격선을 넘어서면 무리해서라도 임차인들인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반영한 모습이 청약시장 '광풍'이다.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도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에 294만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로 예상을 넘어선 접속자로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 지역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가능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대거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무순위 청약 1가구에도 12만명이 몰렸다. 지원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해 그나마 경쟁률이 낮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세시장이 안정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만9000여 가구에서 올해는 14만7000여 가구로 줄고 내년에는 10만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가 장기화한 데다 공사비 상승까지 겹쳐 신규 주택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입주물량이 줄면 전세공급이 부족해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지방 미분양 확산 등으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빌라시장이 주택시장에서 기능을 상실한 것도 전셋값 불안이 커진 이유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전세사기 여파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고, 매수세가 없다 보니 공급도 사실상 끊겼다.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임차인마저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전셋값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전세보증제도 개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이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2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부 제도개선은 입법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공급 확대는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강한 믿음을 줘야 한다.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매수세가 늘어나게 되고 거품이 꺼지면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차인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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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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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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