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반영된 금액대로 차량 구매 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아자동차가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들에게 세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보장하기로 했다.
사전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고지받았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반영된 금액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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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4세대 쏘렌토 [사진 = 기아자동차] 2020.02.17 oneway@newspim.com |
기아차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계약 고객에게 기존에 고지한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한 영업점에서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중단에 따라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린 고객들이 받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달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중단했다.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