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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 무료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1:54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14명 선정대리인 구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과 같은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가가 무료로 대행해주는 '경상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20.03.05

영세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세법을 잘 알지 못해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기 어려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대리인 선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에서 먼저 시행한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지방세에 접목시킨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며,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또는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이 아닌 법인,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세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및 해당 시군 담당자는 지방세 불복청구 접수 시 '세무 대리인이 없고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납세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지원요건을 검토한 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하게 된다.

선정 대리인은 모집공고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모집했으며,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7명으로 당초 모집 인원 보다 5명이 많은 총 14명이 지원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경남도는 다수의 영세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 14명 전원을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계기로 세무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전문성 있는 지방세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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