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식약처 단속…마스크 449만개·소독제 10만개 유통조치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애를 태우는 동안 일부 유통업자들은 폭리를 취하려 이를 매점매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남부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단속을 벌여 이들 업체가 경기·인천지역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개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물류창고 수십여 곳에 대량의 보건용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단속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식약처에 인계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식약처가 마스크 940만개 매점매석 혐의로 고발한 5개 업체에 대해 탈세 혐의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마스크 판매사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