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관 임명식에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별장으로 직접 찾아간 이유는 역학조사관의 자료요청 불응이 범죄행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일 검사에 불응하는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체취를 위해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으로 긴급 방문했다. 이에 이 총회장은 과천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진행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본인이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검체채취)은 공동 모두를 위한 의무이고 신천지 총회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학조사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응해야한다"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범죄행위이고 현장에 체포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행이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혹여나 이 회장이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를) 보균을 하고 있었다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관 임명식을 진행했다.
zeunb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