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부두 호안 내측에서 레저보트 이용 낚시 중 적발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일 항만시설 내에 무단출입해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광양에 거주하는 A(58·남)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50분께 본인 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항만보안구역인 광양제철 원료부두 호안 안쪽에서 낚시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항만시설에 무단출입해 낚시행위 한 낚시객 검거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0.03.02 jk2340@newspim.com |
여수해경광양파출소는 올해 들어 불법 낚시행위 6건을 단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시설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며, 낚시 행위 역시 범법행위다"며 "단속활동 및 순찰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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