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은 '비근무기간'...성과평가서 감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육아휴직을 이유로 교사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가 전국 국·공립학교 1만27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933개교가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게 감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학교는 평가항목에서 '비근무기간'이 있는 교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앞서 인권위는 '교사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게 감점을 주는 사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인권위는 관련법 등을 검토한 끝에 육아휴직 등에 따른 비근무기간을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도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교육부 장관에게 각급 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 17개 시·도교육감에게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