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군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등 6명을 대상으로 충북행복결혼공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5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게 된다. 사업에 동참한 법인은 35~47%, 개인 기업은 31~63%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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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사진=뉴스핌 DB] |
유형은 근로자 기본형, 근로자 정부지원형, 농업인형 등 3가지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300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원금 4800만 원과 이자를 받는다.
근로자 기본형은 매월 근로자가 3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형은 매월 본인이 30만 원, 지자체가 30만 원을 매칭 적립해 5년 뒤 36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 기간 결혼하면 결혼 축하금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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