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한다.
삼척시청 전경 [사진=이형섭 기자] 2020.02.27 onemoregive@newspim.com |
2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 및 격리해제 통보까지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을 지원한다.
단 유급휴가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입원·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엔 일할 계산된다. 입원․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는 퇴원일 이후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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