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과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청 업무를 내달부터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일원화 해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고객번호 관련 업무 처리 사무소 안내 [사진=특허청] 2020.02.27 gyun507@newspim.com |
특허고객번호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기 위해 부여받아야 하는 고유번호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이름·주소·전화번호 등 출원인 인적사항과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해야 한다.
또 출원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변경할 경우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신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과 정보변경신청은 서면 제출과 특허로 누리집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면제출이 서울과 대전 어디에서나 접수·처리가 가능한데 반해 온라인 신청의 경우 특허고객번호 부여는 대전 소재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만 가능하고, 정보변경은 서울사무소에서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출원인은 각기 다른 소재 기관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런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두 업무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일원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이나 정보변경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모두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02-3458-2241~224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대전 어느 곳에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강구환 특허청 서울사무소장은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넓히고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